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말소
나. 공고기간: 2025. 11. 18. ~ 2025. 12. 5.(초일불산입, 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내부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