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5-12-02
  • 조회 : 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9. (14일 이상, 초일 불산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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