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5. 12. 2. ~ 2025. 12. 19. (14일 이상, 초일 불산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