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2024년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의거 아래와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붙임참조 2. 기간 : 2025. 12. 11. ~ 2025. 12. 29. (14일 이상, 초일불산입) 3.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4.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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