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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1) 기초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2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월 364,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얼마를 받나요?
(1) 단독 및 부부1인 가구 : 최대 342,510원(월)
(2) 부부2인 가구 : 최대 548,000원(월)
※ 최대금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 (이외 서류는 방문하여 작성가능)
(3)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공단(1355) 콜센터를 통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안내 가능
(4)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 달 1일부터 신청 가능
(5)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결과 및 지원금액 통지서를
댁으로 발송
** 만 65세이상 단순무임카드 신청 및 사용 가능 (생일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