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5. 12. 31. ~ 2026. 1. 15. (초일 불산입) 3. 공고내용: 2024년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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