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 요금감면 안내
  • 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6-04-02
  • 조회 : 358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없음

해당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없음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감면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전기 고객번호 ,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

     고객번호 모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불가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국전력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삼천리 도시가스(1544-3002)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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