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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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상수도 및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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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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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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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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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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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해당 |
해당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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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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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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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감면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전기 고객번호 ,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
※ 고객번호 모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불가
②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국전력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삼천리 도시가스(1544-3002)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