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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90(십정동)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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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금회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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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현재
공가
호수 |
기존
예비자 |
모집
예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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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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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 |
206 |
18.7080 |
19.2357 |
1.0415 |
10.5970 |
11.6385 |
31 |
39 |
120 |
113 |
철근콘크리트구조/개별(가스)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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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
(주거약자) |
34 |
6 |
11 |
25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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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분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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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계약시 20%) |
잔금 (입주시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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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18A/
18B(주거약자) |
1,848,000 |
369,000 |
1,479,000 |
3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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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분 |
주택형 |
기본임대조건(원) |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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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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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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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계약시20%) |
잔금
(입주시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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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18A/
18B(주거약자) |
14,145,200 |
2,829,000 |
11,316,200 |
109,400 |
(+)11,000,000 |
25,145,200 |
6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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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4,145,200 |
134,400 |
※ 계약금은 계약시(20%), 잔금은 입주시(80%)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시 전환보증금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은 변경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5%)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3%)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전환보증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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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목(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
- 가목~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 |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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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서류접수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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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거약자 |
2025.10.20.(월)
~10.24(금)
(10:00~17:00)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2026.01.30.(금) 예정
(17:00이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 |
별도안내
(10:00~16:00)
인천도시공사 신관1층
고객센터 |
* 점심시간(12:00~13:00), 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계약장소)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계약체결안내문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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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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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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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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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인천도시공사 |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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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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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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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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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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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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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0.01)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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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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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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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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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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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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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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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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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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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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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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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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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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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