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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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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 10. 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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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예비입주자 발표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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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월)~10.24.(금)
(10:00~17:00) |
2026. 1. 30.(금)
18시 이후(예정) |
현장 접수
(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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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위치:
선학영구임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14
연수영구임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212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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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공급
형별(㎡) |
금회 모집
예비자(명) |
세대별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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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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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용 |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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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
영구임대 |
12 |
250 |
25.62 |
14.10 |
-
|
-
|
39.72 |
복도식/개별난방 |
|
18 |
50 |
40 |
21.6752 |
-
|
-
|
61.6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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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영구임대 |
12 |
250 |
26.37 |
15.33 |
-
|
-
|
41.7 |
|
18 |
50 |
40.32 |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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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
※ 이 주택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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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분 |
주택형 |
기본임대조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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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계약시20%) |
잔금(입주시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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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연수12 |
1,760,000 |
352,000 |
1,408,000 |
32,800 ~ 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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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8 |
2,693,000 |
538,000 |
2,155,500 |
50,000 ~ 5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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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연수12 |
3,783,000 |
756,600 |
3,026,400 |
46,900 ~ 54,200 |
|
연수18 |
5,463,000 |
1,092,600 |
4,370,400 |
68,500 ~ 7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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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분 |
주택형 |
기본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계약시20%) |
잔금(입주시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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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선학12 |
1,709,000 |
341,800 |
1,367,200 |
33,500 ~ 37,400 |
|
선학18 |
2,671,000 |
534,200 |
2,136,800 |
52,200 ~ 5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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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
선학12 |
3,607,000 |
721,400 |
2,885,600 |
47,300 ~ 5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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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18 |
5,606,000 |
1,121,200 |
4,484,800 |
73,800 ~ 82,3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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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0.1.)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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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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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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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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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
비고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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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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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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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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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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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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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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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3,7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803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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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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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37,000,000 |
38,030,000 |
|
2인 |
0인 |
60% |
237,000,000 |
38,030,000 |
|
1인 |
70% |
261,000,000 |
41,830,000 |
|
3인 이상 |
0인 |
50% |
237,000,000 |
38,030,000 |
|
1인 |
60% |
261,000,000 |
41,830,000 |
|
2인 이상 |
70% |
285,000,000 |
45,630,000 |
|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37,000,000 |
38,030,000 |
|
2인 |
0인 |
80% |
237,000,000 |
38,030,000 |
|
1인 |
90% |
261,000,000 |
41,830,000 |
|
3인 이상 |
0인 |
70% |
237,000,000 |
38,030,000 |
|
1인 |
80% |
261,000,000 |
41,830,000 |
|
2인 이상 |
90% |
285,000,000 |
45,630,000 |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37,000,000 |
38,030,000 |
|
2인 |
0인 |
110% |
237,000,000 |
38,030,000 |
|
1인 |
120% |
261,000,000 |
41,830,000 |
|
3인 이상 |
0인 |
100% |
237,000,000 |
38,030,000 |
|
1인 |
110% |
261,000,000 |
41,830,000 |
|
2인 이상 |
120% |
285,000,000 |
45,630,000 |
■ 소득기준별 금액
|
가구
원수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
1인 |
1,799,082 |
2,158,898 |
2,518,715 |
2,878,531 |
3,238,348 |
3,598,164 |
3,957,980 |
4,317,797 |
|
2인 |
2,738,502 |
3,286,202 |
3,833,902 |
4,381,602 |
4,929,303 |
5,477,003 |
6,024,703 |
6,572,404 |
|
3인 |
3,813,487 |
4,576,184 |
5,338,881 |
6,101,578 |
6,864,276 |
7,626,973 |
8,389,670 |
9,152,368 |
|
4인 |
4,289,044 |
5,146,853 |
6,004,662 |
6,862,470 |
7,720,279 |
8,578,088 |
9,435,897 |
10,293,706 |
|
5인 |
4,515,524 |
5,418,629 |
6,321,734 |
7,224,838 |
8,127,943 |
9,031,048 |
9,934,153 |
10,837,258 |
|
6인 |
4,866,543 |
5,839,852 |
6,813,160 |
7,786,469 |
8,759,777 |
9,733,086 |
10,706,395 |
11,679,703 |
|
7인 |
5,217,562 |
6,261,074 |
7,304,587 |
8,348,099 |
9,391,612 |
10,435,124 |
11,478,636 |
12,522,149 |
|
8인 |
5,568,581 |
6,682,297 |
7,796,013 |
8,909,730 |
10,023,446 |
11,137,162 |
12,250,878 |
13,364,594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원,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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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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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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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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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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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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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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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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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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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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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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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