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선학·연수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담당부서 : 주안6동
  • 작성일 : 2025-10-16
  • 조회 : 177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 10. 1.()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신청기간

예비입주자 발표

접수

2025.10.20.()~10.24.()

(10:00~17:00)

2026. 1. 30.()

18시 이후(예정)

현장 접수

(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 관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1. 주택위치:

선학영구임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14

연수영구임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212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형별 공급계획

단지명

공급

형별()

금회 모집
예비자()

세대별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선학

영구임대

12

250

25.62

14.10

-

-

39.72

복도식/개별난방

18

50

40

21.6752

-

-

61.6752

연수

영구임대

12

250

26.37

15.33

-

-

41.7

18

50

40.32

19.04

 

 

59.36

이 주택은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 (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 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

적용구분

주택형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계약시20%)

잔금(입주시 80%)

연수12

1,760,000

352,000

1,408,000

32,800 ~ 38,000

연수18

2,693,000

538,000

2,155,500

50,000 ~ 57,900

연수12

3,783,000

756,600

3,026,400

46,900 ~ 54,200

연수18

5,463,000

1,092,600

4,370,400

68,500 ~ 79,500

 

적용구분

주택형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계약시20%)

잔금(입주시 80%)

선학12

1,709,000

341,800

1,367,200

33,500 ~ 37,400

선학18

2,671,000

534,200

2,136,800

52,200 ~ 58,600

선학12

3,607,000

721,400

2,885,600

47,300 ~ 52,700

선학18

5,606,000

1,121,200

4,484,800

73,800 ~ 82,300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회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하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0.1.)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2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세대

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세대분리 시에도 중복입주로 간주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3,7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803 )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10%p, 2명 이상 20%p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일반입주자

1

0

70%

237,000,000

38,030,000

2

0

60%

237,000,000

38,030,000

1

7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

50%

237,000,000

38,030,000

1

6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70%

285,000,000

45,630,000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1순위)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

0

90%

237,000,000

38,030,000

2

0

80%

237,000,000

38,030,000

1

9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

70%

237,000,000

38,030,000

1

8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90%

285,000,000

45,630,000

. 장애인(2순위)

1

0

120%

237,000,000

38,030,000

2

0

110%

237,000,000

38,030,000

1

120%

261,000,000

41,830,000

3인 이상

0

100%

237,000,000

38,030,000

1

110%

261,000,000

41,830,000

2인 이상

120%

285,000,000

45,630,000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1,799,082

2,158,898

2,518,715

2,878,531

3,238,348

3,598,164

3,957,980

4,317,797

2

2,738,502

3,286,202

3,833,902

4,381,602

4,929,303

5,477,003

6,024,703

6,572,404

3

3,813,487

4,576,184

5,338,881

6,101,578

6,864,276

7,626,973

8,389,670

9,152,368

4

4,289,044

5,146,853

6,004,662

6,862,470

7,720,279

8,578,088

9,435,897

10,293,706

5

4,515,524

5,418,629

6,321,734

7,224,838

8,127,943

9,031,048

9,934,153

10,837,258

6

4,866,543

5,839,852

6,813,160

7,786,469

8,759,777

9,733,086

10,706,395

11,679,703

7

5,217,562

6,261,074

7,304,587

8,348,099

9,391,612

10,435,124

11,478,636

12,522,149

8

5,568,581

6,682,297

7,796,013

8,909,730

10,023,446

11,137,162

12,250,878

13,364,594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576,184)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1,000,000, 자동차가액 41,830,000원을 적용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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