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3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3통 2. 공고기간: 2025. 11. 21.(금) ~ 11. 28.(금)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통장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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