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신청 안내]
1. 사업대상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제2조2호에 따른 치매환자(*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제출 필수)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 등
2. 신청기한: 2026. 2. 25. (수) 까지
3.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참고사항
- 관내 신청자가 사업물량 보다 많을 경우 미수혜 가구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시 2026년 5~6월 이후 설치 진행 예정
- 금속배관 필수(고무호스 사용가구 설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