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계획
□ 지원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월 ~ 2026. 12월
❍ 사 업 비: 60,8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물량: 16가구 ※ 변동 가능
(단위: 가구)
|
인천시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
가구(호) |
109 |
7 |
5 |
16 |
9 |
17 |
17 |
15 |
15 |
5 |
3 |
❍ 대상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원 범위 내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항목: 주택 내 출입로·경사로 설치,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 2025년 추진실적: 총 23가구/ 62,427천 원
❍ 시행방법: 직접 시행
□ 추진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 |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
⇨ |
현장조사ㆍ
설계ㆍ공사실시 |
⇨ |
결과 보고
정산 |
|
(행정복지센터) |
(구) |
(시공사) |
(구→시) |
(26. 1월 ~ 26. 2월) (26. 2월 ~ 3 월) (26. 4월 ~ 6월) (26. 12월)
□ 행정사항
❍ 구‧ 동 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 홍보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