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LPG사용가구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설치된 고무 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o. 신청기간: 2026. 3. 3. ~ 3. 31.
o. 신청자격: LPG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로 연결된 LPG용기(주택용) 사용시설
- 제외대상: 현장여건강 개선 불가 세대 및 주택 이외의 LPG 사용시설
- 사업대상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소외계층>그 외(도시가스 미보급 주택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