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소득보장)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제6조(발달장애인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 인천시 청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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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 |
2020 |
202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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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39세
발달장애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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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
6,679 |
7,498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행복씨앗통장)
○ 사업대상 : 총 712명(‘26년 신규가입자 및 ’23~25년 기존가입자 포함)
- 16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3년간 월 15만원 매칭지원금 지원 *매년 5월 가입, 3년 후 5월 만기 수령
※ 매월 본인부담금 15만원 + 매칭지원금 15만원 ⇒ 3년 만기 수령 약 1,121만원(원금 1,080만원,이자 41만원)
○ 사용용도 : 주거비,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창업자금, 의료비 등
○ 총사업비 : 893,400천원(시 50%, 군·구 50%) * ‘26년 신규, ’23~‘26년 기존가입자 지원
□ 변경사항
○ 중복수급 불가사업 추가
- 인천시 장애인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자립정착금
○ 중도해지 사유 추가
- 장애등록 취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 이탈·상실 시
□ 향후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군·구, 시, 발달센터) ‘26. 3. 18.(수)
○ 참여자 신청 접수(군·구) ’26. 3. 23.(월)~4. 3.(금)
○ 신청자 심사 및 선정(군·구) ‘26. 4. 24.(수)
○ 선정 결과 안내(군·구→대상자) ‘26. 5. 6.(수)
○ 통장개설(발달센터→농협) ‘26. 5. 8.(금)
○ 신규가입자 사업시행 및 만기해지자 해지처리 ’26.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