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 주요내용
0.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 2)
0. 지원금액: 동절기 매월 18천원~ 148천원 (기타월, 자격별 금액 다름)
0.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도시가스사 (주)삼천리 1544-3002, 지방보훈청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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