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존 통장을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 대 상: 4통 □ 안내기간: 2026. 10. 13.(화) ~ 10. 20.(화) □ 안내방법: 동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통장위촉대상자 확정공고문(4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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