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망 안내】
□ 주민신고망 종류
○ 기본신고망: 이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특별관리망: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해·강안 취약지역 등
○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 고정신고원: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 주요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 되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