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불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및 배출방법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후의 음식물찌꺼기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일반쓰레기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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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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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소 류 |
양파 ․ 마늘 ․ 생강 껍질 등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이물질이 묻은 뿌리
옥수수대와 껍질, 고추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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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 류 (견과류포함) |
호두 ․ 땅콩 ․ 밤 ․ 도토리 ․ 코코넛 껍질 등
복숭아 ․ 살구 ․ 감씨 등 핵과류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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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패 류 |
조개 ․ 소라 ․ 전복 ․ 꼬막 ․ 굴 등 껍데기
게 ․ 가재 등 껍데기
생선뼈, 멍게, 복어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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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
류 |
보리, |
쌀, |
콩 등의 왕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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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
류 |
소 ․ 돼지 ․ 닭 ․ 오리 등의 뼈와 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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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알 |
닭 ․ 오리 ․ 메추리 ․ 타조 등의 알 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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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티백, 한약찌꺼기 등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 배 출
나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라. 수박, 통호박, 통무,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시간: 수거일 전날 19:00 ~ 24:00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장소: 문전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