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란?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온라인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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