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신청 추가접수 안내>
○ 모집대상가구수 :14가구(미추홀구) ※ 심사 후, 선정 예정. 신청자가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신청기간 : 2023.7.17.(월) ~ 8.4.(금) (15일간)
○ 지원대상 :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등록장애인세대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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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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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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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대상자 선정 : 2023. 8월 중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애인복지 담당자)
○ 신청서류 (내방하여 작성)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 (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