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주안8동 1통장 공개모집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어 연임 기간 종료 후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