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안내
  • 담당부서 : 주안8동
  • 작성일 : 2025-12-01
  • 조회 : 569

 우리 구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 1인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해당 대상자분들께서는 게시글을 참고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 1

지급액 : 30만원(1, 25일에 지급)

  ※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과 중복 불가

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

지급액 : 5만원(매월 25일 지급)

  ※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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