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위주로 대상자 우선 선정)
○ 신청기간: 2024. 2. 13.(화) ~ 2. 28.(수)
○ 지원내용: 생활 · 건강 · 자립 · 상담 · 법률 · 청소년 활동 지원 등
○ 지원방법: 금전지원(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계좌 입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용역 등 현물 지원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 지원기간: 2024. 4. - 2025. 3. (1년)
○ 지원대상: 만9세 이상 -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