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변경되는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 교환 기준 안내입니다.
○ 교환기간: 연 중
○ 교환대상: 폐건전지, 종이팩
○ 교환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교환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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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2024. 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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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종이팩) |
(폐건전지) |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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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준 |
교환품목 |
교환기준 |
교환품목 |
교환기준 |
교환품목 |
교환기준 |
교환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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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20개 |
새건전지 2개 |
· 200㎖l 100개
· 500㎖ 55개
· 1,000㎖l 35개
· 혼합 1kg |
화장지
1롤 |
폐건전지
500g |
종량제
봉투(10ℓ)
1매 |
· 200㎖l 100개
· 500㎖ 55개
· 1,000㎖l 35개
· 혼합 1kg |
종량제
봉투(10ℓ)
1매 |
※ 교환한도: 1인 1일 품목별 최대 종량제봉투 5매
※ 종이팩은 깨끗이 세척한 상태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