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보세요
  • 담당부서 : 관교동
  • 작성일 : 2024-10-24
  • 조회 : 14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인감처럼 도장을 등록할 필요 없이 바로 본인 서명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 군· 구청 민원실 및 읍 ·면 · 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8.3.부터 시행되어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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