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규모 : 신규 2,750명(예정)
○ 지원대상 : 인천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19~34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인천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1,2차 사업 포함)
○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35~39세 청년,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신청접수기간
26.03.30(월) ~ 05.31(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종해 개인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