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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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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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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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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할인(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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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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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전화서비스( 단, 통신업체 및 개인별 기본요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내 ,시외 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음성 및 데이터료 각각 50%감면
※ 월 최대 41,000원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면제, 음성 및 데이터료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이용료 30% 감면 |
-이동전화, 인터넷 : 가입 통신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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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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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 감면
□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1인가구 :일반(10L) 2매, 음식물(2L) 5매 - 2인가구 :일반(10L) 4매, 음식물(2L) 10매
- 3인가구 :일반(10L) 6매, 음식물(2L) 15매 - 4인가구 :일반(10L) 8매, 음식물(2L) 20매 |
-상수도 및 하수도
: 인천상수도사업본부(032-120)
-종량제 쓰레기봉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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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양곡할인신청 (1인 월 10㎏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kg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0kg 10,000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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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에 따른1~3급 상이자
-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
-삼천리 인천지역본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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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 가구
- 다자녀가구(세대주와 관계가 자녀이면서 19세미만 2명이상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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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2026년부터 지원 신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15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문화누리고객지원센타 (1544-341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