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주민신고망 홍보
  • 담당부서 : 관교동
  • 작성일 : 2026-07-06
  • 조회 : 58

주민신고망 안내



주민신고망 개념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군 통합 주민 신고체계

 

 

 

 

주민신고망 근거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민방위대의 임무)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 및 제26(주민신고조직 운영)

 

 

 

 

주민신고망 종류


기본신고망: ·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특별관리망: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강안 취약지역 등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고정신고원: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주요신고대상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 「민방위기본법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민신고전화

 

유선전화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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