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 20조,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최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인천 미추홀구 승학길 이** 외 2인(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5. 6. 2.(월) ~ 2025. 6. 9.(월)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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