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신고망 안내
□ 개념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
□ 종류
○ 기본신고망: 이·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국가중요시설,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특별관리망: 도서·산간 등 오지 또는 벽지, 대공 취약지역, 해·강안 취약지역, 국가 중요시설 경계지역 등(군·경 협의 지정)
○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 고정신고원: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 주요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등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불심검문 대상이 될 의심되는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 주위 사정을 판단해 보았을 때 피아식별이 안 되는 사람
-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 등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