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취소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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