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조**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6. 3. 9.(월) ~ 2026. 3. 23.(월)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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