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거주불명자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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