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6-03-23
  • 조회 : 4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등으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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