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6-03-24
  • 조회 : 1

1. 「2026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기한 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대 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기 간) 2026. 3. ~ 12.

  ※ 1차 신청기간: ~ 2026. 3. 27.(금) 

○ (예 산) 25,000천원(市 양성평등기금)

○ (내 용)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한도 내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

○ (방 법)

  - (신청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자: 신청서, 진단서, 진료비 명세서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 합산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용도는 학교・직장・법원 제출용 등에 한정 ※개인보험과관련된진단서발급비용지원불가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병상 사용을 원칙으로 함 ※해당병실이없거나상급병실이필요한경우의사의소견서첨부시가능

의료보조기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단, 임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임차료만을 지원

○ 한방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한해 지원

○ 저소득 의료급여(1·2종)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급여를 우선 적용 신청서, 관련서류 등 제출➡ 서류검토·접수 (중복지원, 자격여부) ➡ 대상자 추천 (추천서 작성) ➡ 대상자 결정·지급 신청자 → 읍·면·동 읍·면·동 → 군·구군·구 → 시시 → 신청자


< 제외대상(과다청구·중복지원 방지) >

○ 2년간 연속 지원된 가구

○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단, 내·외적 손상으로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시 가능

○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품값

○ 의료비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전액 환수 가능

* 타 기관(긴급지원, 실손보험 등)에서 동일 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은 경우

 ※ (군․구)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보상여부확인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2) 이중 지원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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