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6-06-09
  • 조회 : 21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 안내

사업명 :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추진목적 : 미혼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 0~36개월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한부모 70가정

(’26.6월 기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지원기간 : 20267~ 11

지원내용 : 식품(분유 혹은 이유식), 기저귀, 아동의류 등

물품

지급월/횟수

지원내용

분유 혹은 이유식*

매월/ 5

분유 발송(10만원 이내) 혹은 이유식(정해진 한도 내 온라인몰 구입)

기저귀

8, 10/ 2

지급월 단계조사 후 발달단계 맞는 제품 발송

기타양육물품

8, 11/ 2

기타양육물품(아동 의류 등)

* 분유 혹은 이유식 : 개월수에 따라 지급 상이

0~12개월 20: 분유(매월 설문조사 후 발송)

12~36개월 50: 이유식 온라인몰 전용 구입 포인트

지원물품 세부 구성은 사업 운영 및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 2026617()까지 (선정발표) 626일 개별연락

신청방법

­ (기관신청) 신청서(붙임파일) 작성 후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 이메일(withfamily@holt.or.kr) 신청

­ (개인신청) 홈페이지(https://love.holt.or.kr)참여/신청지원사업내 해당사업명 접속

­ 신청 시, [붙임2] 사업안내서 필수 확인 후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초상권 활용 동의서
*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1

­ 제출서류 경우, 202641(포함)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하여 발급 필요

문 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가족지원팀 박경희(02-33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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