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6-06-15
  • 조회 : 7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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