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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