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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