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고**
2. 공고기간: 2026. 6. 23.(화) ~ 2026. 7. 15.(수) (14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