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