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건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나. 집중신고기간: ‘26. 7. 1. ~ 7. 31.
다.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우편접수: (03171)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