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미혼·한부모가족 주거·생계·아이돌봄 지원 사업 - On IBK 함께 돌봄
□ 업무협약 기간 : 2026. 9월 ~ 2029. 9월 (3년간)
□ 사업내용 ※ 지원수요, 재원범위 등에 따라 지원대상의 세부 조정이 가능함
①
주거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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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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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가전·이사지원 |
- 미혼모 부담금의 50% 미만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우선선발 ①임신부 ②36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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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택 지원 |
- 위기미혼모 임시 주거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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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
- 現거주지 양육환경 개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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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컨설팅 |
- 안정적인 주거(공공임대 등)를 위한 1:1 컨설팅 |
* ’26, 2인가구 기준 420만원
②
생활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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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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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계 비 |
- 월 50만원 |
•청년미혼ㆍ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소년미혼ㆍ한부모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우선선발
①임신부 ②투병 중인 미혼·한부모 (자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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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 금융경제교육 및 부모교육(월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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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 응급 치료비 등 긴급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채무 조정, 재무 계획 수립 등 재무상담(회당 20만원) |
③
아이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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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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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기부담금(실비) 지원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내)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 미혼·한부모 우선선발 |
□ 신청/문의
○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81 (주거돌봄 : 02-734-5007,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