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민관협력 사업 홍보(미혼·한부모가족 주거·생계·아이돌봄 지원 사업 - On IBK 함께 돌봄)
  • 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6-09-21
  •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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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미혼·한부모가족 주거·생계·아이돌봄 지원 사업 - On IBK 함께 돌봄

업무협약 기간 : 2026. 9~ 2029. 9(3년간)

사업내용 지원수요, 재원범위 등에 따라 지원대상의 세부 조정이 가능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c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9pixel, 세로 400pixel 주거돌봄

항 목

지원 내용

지원대상

보증금·가전·이사지원

- 미혼모 부담금의 50% 미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선발 임신부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

긴급주택 지원

- 위기미혼모 임시 주거지 제공

주거환경 개선

- 거주지 양육환경 개선 지원

주거 컨설팅

- 안정적인 주거(공공임대 등)를 위한 1:1 컨설팅

* ’26, 2인가구 기준 420만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c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9pixel, 세로 400pixel 생활돌봄

항 목

지원 내용

지원대상

생 계 비

- 50만원

청년미혼한부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소년미혼ㆍ한부모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우선선발

임신부 투병 중인 미혼·한부모 (자녀포함)

- 금융경제교육 및 부모교육(1)

- 응급 치료비 등 긴급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채무 조정, 재무 계획 수립 등 재무상담(회당 20만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c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9pixel, 세로 400pixel 아이돌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이돌봄지원법2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기부담금(실비) 지원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미혼·한부모 우선선발

 

신청/문의

IBK행복나눔재단 02-3789-3981 (주거돌봄 : 02-734-5007,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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