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도시가스사【관내사업자 ㈜삼천리】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급중단 유예제도란?
- 동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도시가스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2.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3. 유예기간 : 2026.10월 ~ 2027. 5월(8개월)
4.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027.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5. 문의처 : ㈜삼천리 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