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일자 변경)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일자 변경)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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