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6-10-29
  • 조회 : 2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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