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사망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금 및 배우자수당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용현1.4동
  • 작성일 : 2025-12-03
  • 조회 : 37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 1인

○ 지급액: 30만원(1회, 25일에 지급)

 ※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과 중복 불가

○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

○ 지급액: 월 5만원(매월 25일 지급)

 ※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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