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유족 1인
○ 지급액: 30만원(1회, 25일에 지급)
※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20만원)과 중복 불가
○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
○ 지급액: 월 5만원(매월 25일 지급)
※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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