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저소득층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용현1.4동
  • 작성일 : 2026-01-07
  • 조회 : 28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설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모집

모집 가구수: 16가구 변동 가능

모집 방법: 공개모집

신청 기간: 2026. 1월 ~ 2026. 2월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모집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

지원내용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자 선정

선정기간: 2026. 2~ 3월 중

선정방법: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 경우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선정

(참조) 202년 선정방법: 1순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 선발                                                (단위: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392

3,933

5,025

6,098

7,108

8,065

8,988

기준중위소득

50%

1,196

1,966

2,512

3,049

3,554

4,032

4,494


(경합시 선정기준) 소득 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 선발

(참조) 2025년 경합시 선정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선정제외)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 지침(국토부)에 따라 선정 제외

(참조) 2025년 선정제외 사항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천 원)

1,148

1,888

2,412

2,927

3,412

3,871

4,314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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