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설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모집
○ 모집 가구수: 16가구 ※ 변동 가능
○ 모집 방법: 공개모집
○ 신청 기간: 2026. 1월 ~ 2026. 2월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모집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자격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신청
○ 신청서류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1부.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동의서 1부.(임차가구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1부.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선정기간: 2026. 2월 ~ 3월 중
○ 선정방법: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보다 많을 경우 2025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선정
(참조) 202년 선정방법: 1순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 선발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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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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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
2,392 |
3,933 |
5,025 |
6,098 |
7,108 |
8,065 |
8,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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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
1,196 |
1,966 |
2,512 |
3,049 |
3,554 |
4,032 |
4,494 |
○ (경합시 선정기준) 소득 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 선발
(참조) 2025년 경합시 선정기준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 지침(국토부)에 따라 선정 제외
(참조) 2025년 선정제외 사항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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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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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 원) |
1,148 |
1,888 |
2,412 |
2,927 |
3,412 |
3,871 |
4,314 |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