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1차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신청내용
- 난방: 단열공사, 창호시공, 보일러 교체(노후→신규) 또는 신규설치 지원 등
- 냉방: 에어컨 교체 (노후 →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0. 신청기간
~ 2026. 03. 26.까지
0.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한부모가족’의 경우 차상위계층임이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필요
0. 지원대상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