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행복씨앗통장) 대상자 모집 공고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고시/공고 > 상세화면
1.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6. 3. 18.)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16세 이상 ~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7.1.1.∼2010.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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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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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계산: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 가구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다음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대상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대상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③ 대상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대상자 본인이 외국인 등록장애인인 경우
⑤ 대상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자산형성 사업 : (중앙)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충청남도 반짝자립통장, 강원도 청년재가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등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했을 시 신청 가능(증빙필요)
※ 대상자 및 가구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참여 이력이 있을 시
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가이력이 있을 시 신청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26. 3. 23.(월) ∼ 4. 3.(금) 09:00 ~ 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개 군·구 홈페이지에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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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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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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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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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