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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고시원, 여관,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이주·정착 과정을 지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2. 사업대상: 미추홀구 관내 고시원, 여관,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3개월 이상)하는 주거취약계층
3. 사업기간: 2026. 1. 1. ~ 12. 31.
4. 수행기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032-880-4746~7)
5.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청사 3층
6. 업무흐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신청자 → 주거복지센터(구청)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